2026-07-05 · 14분 읽기 · 2026-08-26 보강
지출결의서 양식과 작성법 — 항목·증빙부터 전자결재까지
지출결의서는 이미 나간 회사 돈을 항목·금액·사유·증빙과 함께 정리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문서입니다. 문서번호·작성일·작성자·지출 항목·금액(공급가/부가세/합계)·지출 사유·거래처·결제 수단·증빙 종류·결재란 열 칸을 채우면 형식은 갖춰집니다. 남는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 이 건에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전결의로 미리 올릴 것인가 사후결의로 모아 처리할 것인가. 아래에서 증빙 종류와 지출 유형별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작성·상신·보관을 전자결재로 한 번에 잇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지출결의서란? 언제 쓰나
지출결의서는 비품 구매, 출장비, 접대비처럼 회사 자금을 지출할 때 '무엇에 얼마를 왜 썼는지'를 정리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문서입니다. 지출 전에 승인받는 사전결의와 지출 후 정산하는 사후결의로 나뉘며, 회사 규정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작은 회사라도 지출결의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세무 자료나 내부 감사에서 근거가 되고, 누가 언제 무엇을 승인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분쟁을 줄입니다.
특히 대표 혼자 자금을 관리하는 1인 사업이나 소규모 팀일수록, 지출을 그때그때 문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연말 정산이나 세무 신고 때 영수증을 되짚느라 시간을 크게 허비하게 됩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은 지출 '전'과 '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돈을 쓰겠다고 안을 올려 승인받는 문서는 기안서·품의서 쪽이고, 지출결의서는 이미 쓴 돈을 정리해 증빙과 함께 남기는 문서입니다. 사전결의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두 문서의 항목이 겹치므로, 승인 단계에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기안서 양식과 작성법에서 항목별로 확인한 뒤 정산 양식을 맞추면 이어 쓰기 편합니다.
승인받은 금액과 실제로 나간 금액이 어긋나는 일도 흔합니다. 줄어든 차액은 정산 단계에서 사유 한 줄로 정리하면 되지만, 늘어난 금액이 전결 구간을 넘겼다면 지출결의서로 덮지 말고 승인 문서 쪽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선에서 변경 기안으로 끝내고 어느 선부터 다시 올리는지는 승인 뒤 금액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에 표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출결의서 기본 항목과 증빙
표준 항목은 문서번호, 작성일, 작성자(부서·이름), 지출 항목, 금액(공급가·부가세·합계), 지출 사유, 거래처, 결제 수단, 증빙 종류, 결재란입니다. 금액은 합계뿐 아니라 부가세를 구분해 적어야 회계 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항목에 맞게 첨부합니다. 증빙이 빠지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지출과 동시에 증빙을 챙겨 두는 습관이 정산 시간을 줄여 줍니다.
항목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앞선 승인 문서와 이어 두는 일입니다. 나중에 세무 자료나 내부 감사에서 한 건을 설명하려면 승인 문서·결재 기록·근거 자료(견적서·계약서)·집행 증빙 네 가지가 같은 번호로 묶여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문서번호 칸 옆에 승인 단계의 문서번호를 함께 적어 두는 것만으로 이 연결이 생깁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자료를 묶어 내는지와 종이·엑셀·전자결재에서 각각 무엇이 비는지는 기안서 양식과 작성법의 감사 자료 제출 부분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금액과 날짜를 어떻게 적을지도 미리 정해 두면 정산할 때 대조가 빨라집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큰 건은 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처럼 괄호 안에 한글을 병기하며, 날짜는 2026. 8. 22.처럼 연·월·일 자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표준 표기입니다. 부서마다 350만원과 3,500,000원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검색과 합산이 어긋납니다. 표기 규칙 전체는 기안서의 날짜·금액·붙임 표기 규칙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증빙 종류별 비교 —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
지출결의서에서 되돌아오는 칸은 금액보다 증빙 쪽이 많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왔는데 회계에서 다시 요청하는 상황은 대개 '받기는 받았지만 세법이 인정하는 종류가 아닌' 경우입니다. 지출하는 순간에 어떤 종류를 받아야 하는지 갈라 두면 나중에 거래처에 다시 연락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증빙 종류 | 세법상 성격 | 주로 쓰는 지출 | 받을 때 확인할 것 |
|---|---|---|---|
| 세금계산서 | 적격증빙 | 사업자 간 물품·용역 거래 | 사업자번호·공급가·부가세가 우리 회사 정보와 맞는지 |
| 계산서 | 적격증빙 | 면세 물품·용역(도서·농수산물 등) | 면세 대상이 맞는지, 부가세 칸이 비어 있는지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적격증빙 | 법인카드 일상 지출 | 개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는지, 카드번호가 회사 카드인지 |
| 현금영수증 | 적격증빙 | 현금·계좌이체 소액 지출 |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했는지 |
| 간이영수증 | 소액 한도 안에서만 | 기준금액 이하 소액 |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넘으면 다른 증빙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 계좌이체 확인증 | 보조 자료 | 거래 사실 보강 | 단독으로는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와 함께 붙였는지 |
실무자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기준금액입니다. 일반 경비는 건당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이영수증만으로 부족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기준이 더 엄격해서, 금액을 넘긴 건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경조사비처럼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지출은 청첩장·부고 안내 같은 자료로 갈음하는 별도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오래 쓰여 온 기준선은 일반 경비·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경조사비 20만원이지만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기준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해 사내 규정에 숫자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결제 직전에 물어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을 넘는가, 넘는다면 적격증빙을 발행해 주는 거래처인가.' 넘는데 발행이 안 되는 거래처라면 결제 전에 정해야 합니다. 결제한 뒤에 증빙을 못 받으면 지출결의서 쪽에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받은 증빙을 건별로 지출 항목에 연결하는 일이 매달 반복된다면 영수증·경비 정리 자동화에서 정리 방식을 먼저 보세요.
보관 기간도 증빙 종류와 함께 정해 둡니다. 지출 건은 결재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승인 문서·증빙·거래 자료가 한 묶음으로 남아야 나중에 설명이 되고, 그 묶음의 보존 기간은 대개 가장 긴 자료에 맞춥니다. 종이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두는 것만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문서마다 다르므로, 원본 폐기를 고민 중이라면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출 유형별로 달라지는 것 — 출장비·비품·접대비·경조사비
같은 지출결의서 양식을 쓰더라도 유형에 따라 사유 칸에 적어야 할 내용과 붙여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기를 유형별로 고정해 두면 결재자가 되묻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지출 유형 | 흔한 결의 방식 | 사유 칸에 반드시 적을 것 | 함께 붙일 자료 |
|---|---|---|---|
| 출장비(교통·숙박) | 사후결의로 모아 처리 | 출장지·기간·목적·동행자 | 교통·숙박 증빙, 출장 결과 보고 |
| 비품·소모품 구매 | 금액 구간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 무엇을 몇 개, 어느 부서가 쓰는지 | 견적서, 세금계산서 |
| 외주·용역 대금 | 사전결의 | 계약 범위·기간·검수 완료 여부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 기록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 | 사후결의 | 거래처명·참석자·목적 | 카드전표, 참석자 메모 |
| 경조사비 | 사후결의 | 대상자·관계·행사 종류 | 청첩장·부고 안내 등 |
| 정기 구독·공과금 | 첫 건만 사전결의 | 서비스명·과금 주기·해지 조건 | 최초 계약 내역, 매월 세금계산서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접대비 줄의 '참석자'입니다. 금액과 거래처만 적힌 접대비는 나중에 이 지출이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 세무 검토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받는 항목이 됩니다. 결제한 날 카드전표에 참석자와 목적을 메모 한 줄로 남겨 두는 습관이, 몇 달 뒤 기억을 되짚는 시간을 없애 줍니다.
정기 구독·공과금은 반대 방향의 함정이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결의를 건너뛰고 통장 내역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해지 시점이 지나도 계속 결제되는 서비스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첫 결제 때 사전결의로 한 번 올려 두고 서비스명·과금 주기·해지 조건을 사유 칸에 적어 두면, 매달 건은 사후결의로 묶어 처리해도 근거가 남습니다. 분기에 한 번 이 목록만 훑어도 쓰지 않는 구독이 드러납니다.
비품·외주처럼 앞단에 견적을 받는 지출이라면, 지출결의서보다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문서가 비교 자료입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방법은 비교견적서 체크리스트에, 견적서 자체의 항목은 견적서 양식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두 자료가 지출결의서의 '왜 이 금액인가'를 대신 설명해 줍니다.
납품이 끝난 뒤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지출결의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세 문서의 숫자가 어긋난 채로 결재가 끝나면 나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가리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대조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거래명세서 확인 항목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작성 1→5단계 —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먼저 지출 사유를 한 줄로 명확히 적고,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계산한 뒤 증빙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금액 기준에 맞는 결재선을 지정합니다. 사유가 구체적일수록 결재가 빨라집니다.
단계로 끊어 보면 확인할 것이 각각 다릅니다. ① 지출 사유 작성 — 무엇을 왜 샀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고, 부서명이나 프로젝트명처럼 나중에 검색할 단어를 넣습니다. ② 금액 계산 — 공급가와 부가세를 나눠 적고 합계가 증빙의 결제 금액과 원 단위까지 같은지 대조합니다. ③ 증빙 연결 — 항목 줄마다 어떤 증빙이 붙는지 표시하고, 한 영수증에 여러 항목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④ 결재선 지정 — 합계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는지 확인하고 규정대로 결재자를 넣습니다. ⑤ 상신 전 검토 — 날짜 표기, 문서번호, 앞선 승인 문서 번호가 비어 있지 않은지 봅니다.
이 중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은 ③입니다. 카드 명세 한 줄에 사무용품과 식대가 섞여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한 줄로만 적으면, 회계에서 계정과목을 나눌 수 없어 문서가 되돌아옵니다. 결제할 때부터 성격이 다른 항목은 결제를 나누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부가세를 합계에 섞어 회계와 안 맞는 경우, 증빙 없이 금액만 적는 경우, 소액이라며 사유를 뭉뚱그리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반려로 다시 올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려되는 문서에서 반복해 보이는 것들을 모으면 여섯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사유가 '업무용'·'비품 구입'처럼 검색도 설명도 안 되는 한 단어입니다. 둘째, 합계 금액이 증빙과 몇 십 원씩 어긋납니다(할인·포인트 사용분을 빼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증빙 날짜가 지출 항목의 날짜와 다릅니다. 넷째, 결재선이 규정 구간과 맞지 않습니다. 다섯째,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건인데 승인 문서 번호가 비어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 지출로 올려 증빙 명의가 회사와 다릅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신 전에 이 여섯 줄만 눈으로 훑으면 대부분 한 번에 통과합니다. 매번 같은 항목에서 반려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양식이 그 칸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양식 쪽에 예시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전결의로 갈지 사후결의로 갈지 — 지출 성격으로 가른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모든 지출을 한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출 시점을 미룰 수 있는가. 계약·구매처럼 발주 전에 멈출 수 있는 지출은 사전결의로 올려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 둘째, 승인 없이 집행했다가 반려되면 회사가 떠안게 되는 금액인가. 되돌리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사전결의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교통비·소액 소모품처럼 지출을 미룰 수 없고 금액도 크지 않은 건은 사후결의로 모아 처리하는 편이 결재 부담을 줄입니다.
사전결의로 운영하기로 했다면 승인 문서와 정산 문서를 따로 만들지 말고 항목을 이어 붙이는 편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승인 단계에서 적은 지출 항목·예상 금액·거래처를 정산 단계에서 확정 금액·증빙으로 덮어쓰는 구조입니다. 승인 단계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기안서 열 개 항목과 작성 절차에 정리돼 있으니, 그 항목 중 지출과 관련된 칸을 지출결의서 양식에 그대로 옮겨 두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마다 정하는 방식이지만 실무에서 흔히 쓰는 기준은 '금액 구간 + 지출 성격' 조합입니다. 소액 구간은 사후결의·팀장 전결, 중간 구간은 사전결의·부서장 승인, 고액 구간은 사전결의·대표 승인처럼 두 축을 함께 두는 식입니다. 구간 금액은 회사 규모와 월 지출 건수에 맞춰 정해야 하며, 구간을 너무 촘촘히 나누면 결재선만 늘어나고 정작 지출이 밀립니다.
규정을 정했으면 문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넣어 두는 편이 오래갑니다. 종이·엑셀로 운영하면 담당자가 바뀔 때 기준이 함께 사라지지만, 전자결재 서식에 금액 조건을 넣어 두면 상신할 때 결재선이 그 규정대로 잡힙니다. 서식과 결재선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전자결재 소개에서 볼 수 있고, 그룹웨어를 새로 고르는 중이라면 중소기업 그룹웨어 선택 기준을 함께 보세요.
종이·엑셀·전자결재 — 같은 지출 한 건이 어떻게 흘러가나
방식을 바꿀지 말지는 취향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지출 건수와 결재자 수로 정하면 됩니다. 같은 한 건을 세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어디서 시간이 새는지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처리 단계 | 종이 | 엑셀·메일 공유 | 전자결재 |
|---|---|---|---|
| 문서번호 채번 | 대장에 손으로 기입, 중복·누락이 생김 | 파일명 규칙에 의존, 사람마다 달라짐 | 상신 시점에 자동 채번 |
| 결재선 지정 | 규정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물어봄 | 수신자를 직접 골라 메일 발송 | 금액 조건에 따라 서식이 결재선을 잡음 |
| 증빙 연결 | 영수증을 풀로 붙여 보관 | 파일을 따로 첨부, 누락 확인이 어려움 | 문서에 첨부로 붙어 함께 이동 |
| 승인 이력 | 도장 자국만 남고 시점은 모름 | 메일 회신 스레드를 되짚어야 함 |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기록으로 남음 |
| 몇 달 뒤 찾기 | 캐비닛에서 직접 찾음 | 담당자 PC·메일함에 흩어짐 | 항목·기간·금액으로 검색 |
| 담당자 교체 | 기준이 함께 사라짐 | 파일은 남지만 규칙은 안 남음 | 서식과 규정이 시스템에 남음 |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월 지출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결재자가 대표 한 사람이라면, 도구를 바꾸는 것보다 표준 양식 한 장과 채번 규칙을 정하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부서가 둘 이상이라 결재선이 갈리거나,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지출 건이 며칠씩 밀리는 일이 반복되거나, 지난 건을 찾는 데 매번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때가 옮길 시점입니다.
옮기지 말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출 규정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구부터 들이면, 정해지지 않은 결재선을 시스템에 그대로 옮겨 담게 됩니다. 금액 구간과 전결 기준을 먼저 종이 한 장에 정리한 뒤에 서식으로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중소기업 그룹웨어 선택 기준에, 실제 화면과 사용법은 사용 가이드에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전자결재로 자동화하기
표준 양식이 있으면 '무엇을·얼마에·왜'라는 정보만 전달해 AI 에이전트가 지출결의서 초안을 채우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우 AI에이전트오피스에서는 문서 작성 에이전트에 조건을 적으면 항목에 맞춘 초안을 만들어 바로 내려받습니다. 사용법은 스킬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안을 검토한 뒤 전자결재로 올리면 금액에 따라 결재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승인 이력과 증빙이 함께 보관됩니다. 결재 흐름은 전자결재 소개에서, 도입 방법은 데모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재선을 어디서 끊을지도 함께 정해 두면 지출 건이 밀리지 않습니다. 소액·정형 지출은 전결 규정으로 팀장 선에서 끝내고, 결재권자가 자리를 비운 기간에는 대결자에게 자동 배정되게 해 두는 식입니다. 승인된 지출이 뒤에 붙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승인 금액과 실제 청구액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기안서 양식과 작성법의 전결·대결 규정과 증빙 사슬 부분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출결의서와 품의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품의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승인을 구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해 결재·정산하는 문서입니다. 사전결의는 두 성격이 겹치기도 합니다.
증빙은 꼭 첨부해야 하나요?
네.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고 세무 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지출과 동시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결재로 하면 무엇이 좋나요?
금액 기준으로 결재선이 자동 생성되고 증빙·승인 이력이 함께 보관돼, 정산이 빨라지고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사전결의와 사후결의 중 무엇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지출을 미룰 수 있고 승인 없이 집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금액이면 사전결의, 교통비·소액 소모품처럼 미룰 수 없고 금액도 크지 않으면 사후결의가 맞습니다. 많은 회사가 금액 구간을 두어 두 방식을 함께 씁니다. 한 방식으로만 통일하면 소액까지 사전 승인을 받느라 결재가 밀리거나, 큰 금액이 승인 없이 집행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출결의서 문서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부서코드-연도-일련번호처럼 규칙을 하나 정해 고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손으로 붙이면 번호가 중복되거나 건너뛰는 일이 생기므로, 전자결재를 쓴다면 상신 시점에 자동으로 채번되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 규칙은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니 처음 정할 때 부서 개편 가능성까지 감안하세요.
지출결의서에 간이영수증만 붙여도 되나요?
건당 금액이 기준선 이하인 소액이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처리하지만, 기준을 넘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넘긴 건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기준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해 사내 규정에 적어 두세요.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처리는 가능하지만 증빙 명의가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사유 칸에 적고, 왜 법인카드를 쓰지 못했는지 한 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회사 사업자번호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법인카드 발급이나 소액 지출 규정을 손보는 쪽이 근본 해결입니다.
부가세는 합계에 포함해서 적나요, 따로 적나요?
공급가와 부가세를 나눠 적고 합계를 따로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계에서 매입세액을 잡으려면 부가세 금액이 분리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세 거래라면 부가세 칸을 비우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거래처명과 참석자, 접대 목적을 사유 칸에 함께 적습니다. 금액과 상호만 남은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세무 검토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받습니다. 결제한 날 참석자와 목적을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기억을 되짚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 이용내역이나 매출전표를 재발급받고, 현금이었다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어느 쪽도 안 되면 결제 내역과 사유를 적은 소명 자료를 붙이되, 세법상 인정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이 반복된다면 증빙을 지출 즉시 촬영해 문서에 붙이는 절차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월 몇 건부터 전자결재로 옮기는 것이 좋나요?
건수보다 결재선이 갈리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표 혼자 승인하고 월 지출이 한 자릿수라면 표준 양식과 채번 규칙만으로 충분하고, 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결재권자 부재로 건이 밀리는 일이 반복되면 그때가 옮길 시점입니다. 옮기기 전에 금액 구간과 전결 기준을 먼저 정해 두세요.
비용은 어떻게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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